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제1항 및 동법 감독규정 제23조,
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,
2025년 상반기 정기 결산공시 자료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