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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SBI CAPITAL 2022/05/17


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 

금리인하 요구권이란?

-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 

  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 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

   ※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

 

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대출

-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

-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

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

- 금리인하 요구 대상인 대출

(기업)신용대출, (기업)담보대출

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

 

금리인하 요구 요건

기업대출

재무상태 개선

이익 증가,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

신용도 상승

회사채(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)등급상승,추가담보 제공,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

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(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)

 

신청방법

당사로 유선 신청(02-6958-7055)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에 따라,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 

   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 

    (,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된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)

 

유의사항

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
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